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이메일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후 진행합니다. (메일에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전화나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11시부터~오후6시까지 가능합니다. 강의 중일 때에는 연락이 안될 수 있습니다.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의뢰하실 때, 제 작품 중에서 원하시는 작업방향과 비슷한 것을 예시사진으로 첨부하여 보여주시면 작업이 더 수월합니다. 적절한 예시사진이 없더라도 제 작업스타일과 맞으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분의 작품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는 것은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을 원하면 그 작업을 하신 작가분께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분이 작업한 작업물을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작업을 하신 원작자분께 수정,보완을 맡기셔야 합니다.
4. 일의 진행 방식
의뢰하신 분의 의뢰서를 보고 상담 후에 일이 진행됩니다.
* 웹용/인쇄용 구분이 필요한 작업인 경우에는 상담하실 때 웹용인지 인쇄용인지 꼭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일러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스케치나 간략한 설명, 디자인 폼이나 레이아웃 등을 주시면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 작업기간을 꼭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스케치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작업에 따라 수정없이 가거나, 수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수정은 3회 이내로 합니다.잦은 수정이 반복될 경우, 마감 기한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5. 작업 기간
제 강의 스케줄과 다른 작업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작업 기간은 여유 있게 잡고 연락주셔야 작업 가능합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휴일은 작업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 자료를 서칭하는 시간이 작업기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적절한 자료를 찾지 못할 경우, 작업기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리 충분한 참고자료들을 제시해 주시면 작업시 큰 도움이 되며 작업기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
6. 작업비
작업비는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 방식 또는 선입금/계약금 형태로 진행합니다. 회사 내규 방식이 아닌 계약금 형태로 진행할 경우, 전체 금액의 30%의 금액을 미리 계약금으로 선입금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잔금은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300,000원 이하의 소액금액인 경우 100%선입금)
* 일러스트 작업비 책정은 산그림 표준단가표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 하되, 작업의 난이도와 재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케치 과정에서 중단된 경우의 작업비는 작업비의 40% - 채색 과정에서 중단된 경우의 작업비는 60% - 채색 완성 후 중단된 경우는 이미 완료된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비 100%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의뢰하신 분의 사정에 의해 그림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완료된 그림은 작업이 완료된 것이기 떄문에 작업비는 100%지급되어야 합니다.
* 같은 조건으로 재사용시 추가비용 50%
* 제작 과정 및 견적은 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홍보용인지 판매용인지 출판용인지 등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그림의 사이즈와 용도, 스타일, 작업 방식, 퀄리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작업비는 투자한 시간과 노력, 경력, 재료 등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가격입니다. 그림은 재료값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급하게 작업하거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작업하는 경우, 작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만큼 작업 결과물의 퀄리티가 낮아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작가에게도 완성된 의뢰 작품은 그저 일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애정을 쏟아서 만든 작품이라서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7. 계약 및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필수이므로 번거롭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완성된 그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저작권양도계약은 지양합니다. 저작권양도를 꼭 해야하는 경우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2차 저작물의 제작과 사용, 저작권 양도에 관한 사항은 계약 시 따로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작업비도 달라집니다. 완료된 작업물을 나중에 2차 저작물로 제작하여 사용하실 때는 추가 작업료를 산정하여 재계약해야 합니다. * 차후에 작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임의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사전에 합의된 용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단 배포, 무단 편집, 무단 사용 = 저작권법 위반)